미국 대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위헌' 판결…미국 속지주의는 계속 유지된다
- Charlie Park
- 7월 1일
- 3분 분량
목차
트럼프 행정부는 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을까?
실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을까?
실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을까?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국 출생 시민권은 유지됐지만, 미국 이민정책은 여전히 엄격하다

미국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앞으로도 유지됩니다. 2026년 6월 3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해 온 속지주의(미국 출생 시민권)는 그대로 유지되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하나의 행정명령이 무효가 된 것을 넘어,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역사적인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을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출생 시민권 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① 불법 이민 증가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의 영주권 신청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불법 이민을 유인하는 요소로 보았습니다.
② 원정 출산(Birth Tourism)
또 다른 이유는 이른바 원정 출산(Birth Tourism)입니다.
일부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임신 후 미국을 방문하여 출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출생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결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을까?
최근 Pew Research Center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 미국에서 태어난 약 360만 명의 신생아 가운데 약 26만 명이 불법 체류 부모 또는 비이민 비자 소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 약 24만 5천 명
합법적인 비이민 비자(F-1, H-1B, L-1 등) 부모에게서 출생한 자녀: 약 1만 5천 명
해외 거주자가 미국에서 출산한 이른바 원정 출산 사례: 약 9천 명
즉, 전체 미국 출생아 가운데 약 9%가 부모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출생 시민권 때문에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통계는 조금 다릅니다.
1990년에는 전체 출생아 가운데 약 3%만이 불법 체류자 또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006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지만, 2006년을 정점으로 2019년까지는 오히려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이는 불법 체류자 출산 증가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 전체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상대적인 비율이 높아진 영향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출생 시민권 제도가 있다고 해서 관련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미국 이민을 준비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가족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F-1 유학생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L-1 주재원
E-2 투자비자
O-1 특기자 비자
이번 판결에 따라 이러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시민권에 관한 판결일 뿐, 부모의 영주권이나 체류 자격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를 가족초청으로 이민 초청할 수 있는 것은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 된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출생 시민권은 유지됐지만, 미국 이민정책은 여전히 엄격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지켜낸 중요한 결정이지만, 미국 이민정책 전반이 완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이민 심사 강화, 비자 심사 지연, 강제추방 확대 등 다양한 반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 시민권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미국 이민이나 비자 취득이 이전보다 쉬워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비자] H-1B 비자 10만 달러 수수료, 법원이 "일단 정지" 판결 — 20문 20답](https://static.wixstatic.com/media/02522a_f2401e149765495095d185611395862d~mv2.jpg/v1/fill/w_980,h_653,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02522a_f2401e149765495095d185611395862d~mv2.jpg)
![[미국이민] PERM 일반 심사가 감사(Audit) 심사보다 느려진 이유는 무엇일까?](https://static.wixstatic.com/media/02522a_88c2931ae72e4f178363edbf2d1edb6d~mv2.jpg/v1/fill/w_980,h_654,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02522a_88c2931ae72e4f178363edbf2d1edb6d~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