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H-1B 십만달러 비용 면제 상황 및 향후 전망
- Charlie Park
- 6월 10일
- 2분 분량

H-1B 비용 및 소송 관련 핵심 요약
현재 상황: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H-1B 고용주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의 판단: H-1B 추가 수수료는 실질적으로 '세금'에 해당하며, 세금을 신설할 권한은 행정부(대통령)가 아닌 입법부(의회)에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수료 신설은 권한 남용이자 행정처리법(APA) 위반입니다.

H-1B 소송 배경 및 타임라인
2025년 9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표): 행정부는 H-1B 비자가 미국 내 고용 시장을 교란한다는 명분 하에, 고용주에게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임금 수준에 따른 차등 확률 추첨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회계연도 2027 H-1B 신청부터 적용 중이었습니다.
1차 소송 (워싱턴 D.C. 법원):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D.C.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수수료 부과가 합법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차 소송 (메사추세츠 연방법원 - 반전의 시작): 메사추세츠주를 포함한 20개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리오 소로킨(Leo Sorokin) 판사는 워싱턴 D.C. 법원과 정반대로 "행정부는 수수료를 신설할 권한이 없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H-1B 소송 법원의 무효 판결 논리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의 판결문은 미국 헌법상의 '권력분립 원칙'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수수료인가, 세금인가? 20개 주 정부는 10만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이 단순한 행정 처리 비용(수수료)을 넘어 실질적인 '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입법부)에만 있습니다.
이민법 및 행정처리법 위반: 소로킨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부여한 권한 범위를 초과하여 재량권을 남용했으며, 정당한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행정처리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H-1B 추가 비용 - 향후 전개 시나리오 및 전망
현재 미국 연방법원 간의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다음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나리오 A: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소송 결과 (단기 변수)
현재 유사한 소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계류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메사추세츠의 손을 들어준다면 행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며, D.C. 법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시나리오 B: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 (최종 변수)
미국 국무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법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 사안은 각 연방항소법원을 거쳐 결국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가 최종 결론이 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시나리오 C: 대통령 성명 기한(2026년 9월)과 새로운 행정 조치
현재의 추가 수수료 면제 상태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부는 2026년 9월 대통령 성명 효력이 끝나기 전에 항소심에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10만 달러 부과를 재개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회적인 '새로운 행정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회계연도 2027 H-1B 청원서 접수 시에는 10만 달러 수수료 없이 진행하셔도 무방한 상황이나 연방법원의 판결은 항소심 단계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분들은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10만 달러의 수수료 지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되며, 예비 신청자(근로자)분들 역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여 O-1(예술/체육/비즈니스 특기자 비자), NIW(고학력 영주권 독립 수속) 등 대체 비자 및 이민 트랙을 동시에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을 세우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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